
중앙·부처 산하 채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모집 자격요건> 가. 공통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ㅇ 신체검사 결과 우리 원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단, 청년인턴(고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근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병역미필자도 지원 및 근무 가능 ㅇ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ㅇ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대리급) ㅇ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손해보험(농업재해보험 포함)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ㅇ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평가사로서 자격 취득 후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최근 3년 내 총 150일 이상*인 사람 * 매년(’23년~’25년)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50일 이상 존재해야만 인정 ㅇ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능숙한 자 다.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주임급) ㅇ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ㅇ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자 라. 계약직(운전관리 및 사무보조) ㅇ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ㅇ 최근 5년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였으며, ㅇ 최근 5년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ㅇ 운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마. 청년인턴(일반) ㅇ 임용일 기준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ㅇ 임용일 기준으로, 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바. 청년인턴(고졸) ㅇ 임용일 기준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ㅇ 임용일 기준으로, 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자(고졸 검정고시 등)에 한함 * 대학(전문대학) 중퇴자는 해당하나, 대학(전문대학) 이상 재학(휴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은 지원 불가
직무·전형 준비
가. 서류전형 ㅇ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의 수행에 관련되는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 합격 처리 예정 ㅇ 합격자는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선발 ㅇ 접수방법: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ㅇ 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의 심사항목별 평균 평점이 각각 40% 이상이고, 총 평균평점이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 발표 ㅇ 임용불가사유 발생 또는 결원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는 각 모집인원의 1배수로 함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