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채용 핵심 요약
직무·전형 준비
<서류심사> - 대상 : 응시자 중 위 7항에서 정한 응시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를 충족한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점수 ① 변호사시험(사법연수원 전학년) 성적(40) ② 자기소개서(60) · 소속변호사로서의 전문성(20)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20) · 리더쉽ㆍ봉사정신ㆍ공익활동(20) -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 서류심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22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①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 (15) ·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 (15) ②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 · 공단에 대한 이해 (15) · 조직목표 존중ㆍ단합의식 (15) ③ 전문지식ㆍ발표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10) ※ 세부평가항목별로 ‘최상’ 부터 ‘최하’ 까지 각 5등급으로 평가 - 응시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응시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 등의 평균점수를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면접위원 등의 2분의1 이상이 특정 응시자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중 3분의1 이상을 ‘최하’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내지 예비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음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가산점 등 적용) → 변호사시험(사법연수원) 성적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신분 : 정규직 라급 변호사(직무급 연봉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