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수산자원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필수요건>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자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검진 결과가 당해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필수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력요건> ※ 경력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공무원 기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연구관, 지도관, 조교수이상 포함)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력 기준)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하 소지 후 근무·연구경력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근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기준) ㅇ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기준) ㅇ 관련분야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근무·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자로서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해양·수산 및 사업관리 * 경력요건 중 자격증 기준의 전문자격증이란 임용분야 기술사(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어업기술사('24.1.1.이전 어로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 필수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경력요건은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지원 가능 ※ 경력요건 중 민간 기준의 부서단위 책임자란 ⅰ)정식 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부서(정규직 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 파트타임, 단기간 근로자 제외)를 ⅱ)실질적으로 관리(직원평가, 예산집행 등 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며 ⅲ)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서 경력조회(직명 · 관리직무 · 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직무·전형 준비
ㅇ 서류전형: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만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각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동점자가 있으면 전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20점), 직무수행계획서(40점), 경력 및 자격(40점)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ㅇ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1배수 이내, 각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중 임용 예정 인원의 1배수 이내 선정) - 지원동기 및 직무이해도(15점), 전문지식 및 경력(25점), 조직 운영 및 전략적 리더십(20점), 공직윤리 및 문제해결 능력(20점), 의사소통 및 대외활동 능력(20점)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 면접심사 방법: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프레젠테이션(PPT)을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진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