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보건관리자의 자격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무·전형 준비
업무와 전형
전형 절차·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 :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 : 5배수 이내 선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심사 : 1배수 이내 선발(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어려운 말, 쉽게 · 이 공고에 나온 말
배수
뽑는 인원의 몇 배를 다음 단계로 올리는지예요. 5명 뽑는 10배수면 50명이 다음 단계로 가요.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등급이에요. 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순으로 높고, 응시 조건(학력·경력)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