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식품안전정보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포괄적 자격요건> ○ 해당 전문분야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 국내외 동향에 정통하여 해당분야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해당사업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요건-해당분야 자격요건(식품위해예측센터장)> ○ 식품 관련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10년이상 재직2)하고 식품안전 전문성 및 기관행정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관리자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필수요건-공통 지원자격>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직무수행요건> 1. 전문가적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3. 변화관리 능력 4. 조직관리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서류심사(5배수 범위 합격) 2. 면접전형: 면접심사(3배수 범위 최종 추천)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