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이고,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의료법」에 따른 의사
3.「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무·전형 준비
업무와 전형
전형 절차·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 :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 : 5배수 이내 선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총 득점 70점 미만인 경우 제외)
- 면접심사 : 1배수 선정(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어려운 말, 쉽게 · 이 공고에 나온 말
배수
뽑는 인원의 몇 배를 다음 단계로 올리는지예요. 5명 뽑는 10배수면 50명이 다음 단계로 가요.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등급이에요. 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순으로 높고, 응시 조건(학력·경력)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