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해양조사협회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ㅇ 해양조사 업무지원(8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3. 해당기술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4.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직무·전형 준비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