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공통자격기준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만 61세 미만인 자) 2. 사업계약직 및 대체계약직 / 신진연구원, 연구원(가) -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단기계약직 / 연구보조원, 조사보조원 [연구보조원]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사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결제활동을 중단한 기혼여성으로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5. 단기계약직 / 조사보조원(보훈대상 제한경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기한 : 채용 공고 기간 6. 단기계약직 / 행정보조원(장애인 제한경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7. 단기계약직 / 체험형 청년인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전공무관)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필수자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년(접수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제대군인은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군복구기간 1년 미만 : 1세, 1년~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직무·전형 준비
1. 전형절차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평가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 적부평가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해당 여부 - 우대사항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해당 여부 - 정량평가(60) : 직무관련 경험(유관전공 여부 등)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 정성평가(40)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온라인 인성검사)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정도 파악 3) 3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 핵심공통역량(40), 조직부합도(30)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