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ㅇ 정규직(법무관리 사무직) - 경력직(1명) - 관련학과 전공교육을 이수한 자(관련전공 :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및 이에 상응하는 법 관련 전공) -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관련경력 :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의 법무 업무 경력 또는 법원, 수사기관,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각 종 법률분쟁 대응, 법률자문, 법률지원, 소송 및 조정절차, 기타 법원 및 수사기관 업무처리 등 이에 준하는 업무) <공통응시자격> * 입사지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 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음 * 각 채용 직종, 직급 및 동일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자격미달’ 처리 * 임용 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 사유로 면직 처리 -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 등 기재 불량자(미기재자 포함)는‘응시자격미달’처리하고, 허위기재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제출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 일산병원은 직무역량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 정보(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요구 불가 * 우리병원「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자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의 체류 자격 등
직무·전형 준비
ㅇ (1차)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7배수, 자격요건 확인 및 직무능력중심 정량평가 * 직무적합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실시, 면접 참고자료, 미응시할 경우 면접응시 불가 ㅇ (최종) 면접심사(상황 및 경험 면접 등) 및 최종합격자 선발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