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치과의사(의사) 면허 취득자 3.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6년도 전문의 자격증 미취득자는 합격을 취소함 ※ 치과마취과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도 가능 4. 공고일 기준 임상강사 임용기간 2년 이하인 자(다만, 임상강사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본원 「임상강사 운영규정」 제6조(임용)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8.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지원 적용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직무·전형 준비
1. 채용절차 : 모집공고-지원서접수-면접시험-합격자발표 2. 배점기준 : 면접 100%(100점)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