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채용분야별 공고문의 응시자격기준 참조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25.7.2)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 교육이수 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임용일에 근무가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연수원 인사규정 제31조의 정년 이내인자 ○ 성별 무관이나, 남성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직무·전형 준비
□ 제1단계(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 전원 ○ 전임강사 이상 교원 : 경력/학위/면허 등 심사 ○ 선박직 : 적/부 심사 ○ 무기계약직(일반사무직, 공무직) : 적/부 심사 □ 제2단계(필기전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 전임강사 이상 교원 : 인성검사 - 인성검사 결과 "적합"판정인 자 중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내(동점자포함)에서 3단계 대상자 결정 ○ 선박직, 무기계약직(일반사무직) :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시행 - 인성검사결과 적합자 중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 결정(단, 직무능력검사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3단계 대상에서 제외) ○ 무기계약직(공무직) - 서류심사 및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전원 □ 제3단계(강의능력 및 면접심사) ○ 전임강사 이상 교원: 강의능력심사 ○ 선박직, 일반사무직, 공무직 : 면접심사 □ 제4단계(최종 면접심사) ○ 전임강사 이상 교원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 전임강사 이상 교원 : 면접심사 만점의 50%(15점) 이상인 자 중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박직·공무직,일반사무직 : 심사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교원직 : 취업지원대상자,면접심사,강의능력심사,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 행정직, 일반사무직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심사,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 순 ○ 선박직 : 취업지원대상자, 상위면허, 승무경력 순 ○ 공무직 : 취업지원대상자, 근무경력 순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