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º 연구소 「인사규정」 제9조(직원의 정년)에 따라 61세 이하인 자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아니한 자(국적 제한 없음) º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전문연구요원으로 18개월 이상 복무하여 전직이 가능한 자도 지원 가능(신규편입자 지원 불가) º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º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º 직근 5년 이내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º 기타 연구소 인사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임용예정일부터 해당 근무지에서 전일제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º 2026.2월 학위 취득 예정자인 경우 해당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인정(단,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전형절차] º 연구직(선임급) : 1차전형(서류심사) ⇒ 2차전형(연구능력평가(발표평가)) ⇒ 3차전형(면접심사) ⇒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선정 º 연구직(원급)/행정직(원급) : 1차전형(서류심사) ⇒ 2-1차전형(필기시험) ⇒ 2-2차전형(직무능력평가(발표평가)) ⇒ 3차전형(면접심사) ⇒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선정 [합격기준] º 연구직(선임급) - 1차 전형(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 지원서 작성 충실도, 직무적합성, 직무전문성 등 적격여부 평가하여 합격자 선정 - 2차 전형(연구능력평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차기 전형 합격자 선정 - 3차 전형(면접심사)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자 중 전단계 전형결과 30%, 해당 단계 전형결과 70%를 합한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정 º 연구직(원급)/행정직(원급) - 1차 전형(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 지원서 작성 충실도, 직무적합성, 직무전문성 등 적격여부 평가하여 합격자 선정 - 2-1차 전형(필기시험)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차기 전형 합격자 선정 - 2-2차 전형(직무능력평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자 중 전단계 전형결과 30%, 해당 단계 전형결과 70%를 합한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차기 전형 합격자 선정 - 3차 전형(면접심사)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자 중 전단계 전형 최종결과 30%, 해당 단계 전형결과 70%를 합한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