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원자력의학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º 모집 인원 : 6명(내과 2명, 외과 1명, 가정의학과 1명, 병리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º 지원 자격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26년 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예정자) - 의무사관후생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직무·전형 준비
º 전형절차 - (1차) 서류 전형 : 지원 및 증빙서류 적,부확인 - (2차) 면접 전형 : 지원자의 인성, 역량 등 평가 - (3차) 채용 점검 및 합격자 결정 : 서류적격여부 심사, 채용 검검 및 최종 합격자 발표 º 전형배점 : 필기시험(5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35%) º 합격자 사정원칙 -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레지던트의 경우 면접시험 성적, 인턴근무성적, 필기시험성적 순으로 선발하고, 인턴은 면접 시험성적, 국가고시 성적, 의대 성적순으로 선발함 -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성적 및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처리 할 수 있음 - 수련 개시일 이전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원직은 의학원 교육수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º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채용적격 또는 실격으로 판단하며 실격 판정된 자에 대해선느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범죄경력이 학인 되는 경우와 신용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리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모집일정은 공고문 참고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