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어촌어항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 *단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상이함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함))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 ㅇ일반직 경력 5급 재무회계: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 보유자(해당분야:회계감사, 결산, 자금관리 및 집행, 세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조사대응) ㅇ일반직 신입 5급 수산: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정보화: 해당분야 학사학위소지자(해당분야:정보통신(전산, 통신,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ㅇ일반직 신입 5급 토목: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기록물관리):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해당분야: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ㅇ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5급 이상 기관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을 접수마감일(`25.10.10.) 기준 이수한 자로 임용예정일(‘25.12.31.)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안전: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공무직> ㅇ공무직 경력 5급 토목: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해당분야:국가어항 시설물 유지보수 또는 국가어항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ㅇ공무직 신입 일반행정(사무지원): 해당업무 수행가능한자 <일반직(보훈제한경쟁)> ㅇ일반직 경력 5급 토목(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보유자(해당분야: 어촌재생사업(설계기획관리, 건설공사 공무관리, 항만설계, 토목건설 사업관리)),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재무회계(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기간제계약직> ㅇ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어촌개발): 해당분야 7년이상의 경력 보유자(해당분야: 해양수산분야 및 지역개발, 어촌재생,어촌개발사업) ㅇ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ESG경영): 해당분야 7년이상의 경력 보유자(해당분야: ESG경영, 인권경영, 혁신경영) ㅇ기간제계약직 경력 4급 일반행정: 해당분야 10년이상의 경력보유자 ㅇ기간제계약직 경력 귀어귀촌정책상담: 수산 · 어촌 · 어업 분야 경력 20년이상인 자, 접수마감일(25.10.10)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고령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일반행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토목(서울):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토목(홍성, 창원, 강릉):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수산(홍성):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일반행정(사무지원):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직무·전형 준비
ㅇ 서류전형(일반직 및 공무직 20배수, 기간제계약직 5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일반직 및 공무직(5배수)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인성검사 - 기간제계약직(적/부) : 온라인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일반직 및 공무직(경력): 개별면접(PT발표 및 인성면접) - 일반직 및 공무직(신입): 집단면접(토의면접 및 인성면접) 또는 개별면접 - 기간제계약직: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일반직 및 공무직의 경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업무수행능력 평가기간) 적용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