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설근로자공제회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전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일반직 6급(일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일반직 6급(IT/정보보안)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일반직 7급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재학생·휴학생 등 지원불가 - 해당권역(부산·울산·경남) 거주자(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기준)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기간제 법무 전문가(변호사,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아래요건(우대사항 제외)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 등록을 마친 자 - 자격 취득 후 변호사 업무 6년 이상 경력*자(수습기간 포함) * 자격 취득 후 수습기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금융권 내부통제, 준법감시, 금융 리스크 조사·자문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자(필수아님) ㅇ 기간제 사무보조원(휴직대체)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ㅇ 체험형 청년인턴(공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연장(만 35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2세 연장), 만 36세 이하, 2년 이상: 3세 연장(만 37세 이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IT, 일반(사무지원)) - 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체험형 청년인턴(기초생활수급, 자립준비, 북한이탈, 다문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ㅇ 일반직 6급 - 1차 : 서류심사(40배수) - 2차 : 필기시험(6배수) - 3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일반직 7급 - 1차 : 서류심사(30배수) - 2차 : 필기시험(6배수) - 3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전문직(법무전문가)) - 1차 : 서류심사(6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사무지원직(사무보조원))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체험형 청년인턴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