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일반사무원(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2. 환경관리원[파트장]: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또는 조경기사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건물 내·외부 청소, 조경 등 미화 또는 조경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 클라우드센터모니터링요원[파트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자 *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4. 상담원[파트원]: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 없음) 5. 상담원[파트원](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6. 본부시설관리원[파트원]: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 취득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7. 환경관리원[파트원]: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 없음) 8. 사무자동화관리원[파트원]: PC정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일(’25. 12. 29.)까지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운영직관리세칙」제10조(정년)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25. 12. 30.) 기준 만 60세(단, 환경관리원은 만 65세)에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5. 12. 30.)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종합 평가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세부 내용 채용 공고문 참조) 1) 취업지원대상자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2) 취업지원대상자 없는 경우: 평가항목 우선순위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평가 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및 종합인성 등 평가) ○ 수습 임용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