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정규직(취업지원대상자)_R&D 기획 및 사업관리(연구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5.09.2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 및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행정 관리(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5.12.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기간제(수탁사업)_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관리(연구원보)]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5.12.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임용예정일(’25.12.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ㅇ 임용예정일(’25.12.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직무·전형 준비
ㅇ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25.11.03) → 서류전형(’25.11.05) → 면접전형(’25.11.12)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5.12.15)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