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여성인권진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연구직 1급]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그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직 5급]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3.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4.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근로자(육휴대체)_연구직 3급]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4. 관련분야에서 1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직5급_운영지원팀, 학술연구팀], [공무직_1366중앙센터]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1366중앙센터 필수자격: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일반직5급, 상담직다급, 공무직_중앙디성센터]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직 다급 필수자격: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교육(100시간) 이수자 ※ 각 분야별 해당되는 관련분야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직무·전형 준비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