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ㅁ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사업단 고용 가능 체류자격/비자 소지자 * 각 직급·직무분야 간 복수 지원 불가 ㅁ 직무분야별 지원자격 요건(우대사항 포함)은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조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1차) (시험방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등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가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자기소개서' 내용 부실작성자는 심사에서 제외(인적사항 기재, 허위사실 기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50자미만 기재, 표절 등) ○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 직무분야·직급별로 채용 인원 5배수 선발 단, 행정은 10배수(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합격) 2. 인성검사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3. 면접전형(최종)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 인성면접 실시 - 최근 주요 연구·업무실적 또는 학위논문 발표(15분 이내) - 관련내용 질의 응답 및 일반경험 면접(15분 이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표현, 창의성 등 5개 지표로 평가 ※ 면접 전 발표자료 제출(합격자 별도 안내) ○ 국가유공자 등 가점 적용 ○ 심사위원 심사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 직무분야·직급별로 채용 인원 1배수 선발(「채용규칙」 준용하여 동점자 처리)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차기전형 응시 가능하며 최종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