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의사면허 취득자 - 공단(본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예정자 -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도 지원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 수련을 미이수한 인턴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 전항을 전부 충족하여야 함 ※ 중복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직무·전형 준비
- 원서접수 및 교부: 8.18.(월) ~ 8.21.(목) 17:00 - 필기시험: 8.16.(토) 10:00 ※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필기시험 면제 - 면접시험: 8.25.(월) - 합격자발표: 8.28.(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