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서울대학교병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레지던트 1년차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도 지원 가능)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인턴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의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동일 병원에 합격하여 ’25.9~’26.2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수료 인정) - ’23.3~’24.2월 수련 중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 추가수련 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수료 인정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2025.08.04.기준)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레지던트 2~4년차(상급년차)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 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24.2월 수련 중이던 연차를 기준으로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자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연차로 지원 가능 (동일병원(기관)ㆍ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1. 절차 : 지원서 접수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1년차 신규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1) 레지던트 1년차(신규) : 필기 40%, 면접 15%, 인턴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의대성적 10%, 영어 5%, 총 100점 (2) 레지던트 1년차(사직), 레지던트 2~4년차 : 면접 100% 3. 합격자 사정 원칙 (1) 레지던트 1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2) 레지던트 2~4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