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식품안전정보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공통 자격기준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2. 직급별 자격기준 ○ 원급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로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개별 자격기준 - 연구(식품·경제) ○ 식품학, 식품규제학, 경제학 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자 포함 - 연구(법·식품규제) ○ 법학, 식품학, 식품규제학 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자 포함 - 식품(영어) ○ 식품학, 식품규제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식품(일반) ○ 식품학, 식품규제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전산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행정, 상담 ○ 개별 지원자격 없음
직무·전형 준비
○ (서류전형) 지원자격(직급별·공통·개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정성평가 진행 -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함 ※ 합격 기준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인원 전원합격 ※ 다만 블라인드 사항 위반(채용공고문 [3.지원안내 및 평가절차 내용] 참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동일문구 반복 작성 등) 등은 내용 확인 후 불이익 처리 ○ (시험전형) 시험전형을 실시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대순위 순(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서→ ③서류전형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