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심사직 다급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지원업무직 라급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지원업무직 라급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