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전형별 가점 미부여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원문 확인
어학 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어학 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원문 확인
토익 (NEW TEPS 점수도 인정하며,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여 인정(TOEFL은 인정하지 않음)), 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토익 600점(NEW TEPS 점수도 인정하며,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여 인정(TOEFL은 인정하지 않음)), 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600점
어학 성적은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함어학 성적은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함원문 확인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원문 확인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대한적십자사 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해당 직종에서 5월 초과 근무한 경력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대한적십자사 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해당 직종에서 5월 초과 근무한 경력원문 확인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원문 확인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원문 확인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원문 확인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및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및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원문 확인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및포상 경력이 있는 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및포상 경력이 있는 자원문 확인
표창은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표창 1개만 적용표창은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표창 1개만 적용원문 확인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과 헌혈로 인한 사회 봉사 활동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단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이 점수로 적용 될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헌혈로 인한 봉사 시간은 최대 120시간까지 제외하며 초과분만 인정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과 헌혈로 인한 사회 봉사 활동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단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이 점수로 적용 될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헌혈로 인한 봉사 시간은 최대 120시간까지 제외하며 초과분만 인정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