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원문 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원문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원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가점>원문 확인
토익 (TEPS(NEW TEPS 포함) 점수는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TOEFL은 제외)),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토익 600점(TEPS(NEW TEPS 포함) 점수는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TOEFL은 제외)),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600점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원문 확인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원문 확인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서(‘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중 1개 이상 보유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서(‘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중 1개 이상 보유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로 인한 총점이 배점한도(10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인정원문 확인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단,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채용 시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 및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원문 확인
5월 초과 월 수 ×5월 초과 월 수 × 0.5점
* 최대 10점까지 인정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 경력은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예시) A사 9개월 20일, B사 5개월 15일 : A사 9개월만 인정
→ 4개월 × 0.5 = 2점0.5점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 헌혈유공장(회장표창)과 사회봉사활동은 지원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하며,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 시간은 제외함(120시간에 한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원문 확인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원문 확인
대통령 표창대통령 표창원문 확인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원문 확인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반영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