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서울대학교병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레지던트 1년차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3.3 ~ ’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ㆍ과목에만 지원 가능 - 단, ’24년 레지던트 1년차에 미지원하였거나 불합격하여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이 없는 자는 레지던트 1년차 지원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 개시한 인턴은 동일 병원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동일병원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2025.05.19.)기준) ○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이중 지원 불가)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레지던트 2~4년차(상급년차)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3.3 ~ ’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ㆍ과목에만 지원 가능 - 단, ’24년 레지던트 1년차에 미지원하였거나 불합격하여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이 없는 자는 레지던트 1년차 지원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 개시한 인턴은 동일 병원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동일병원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2025.05.19.)기준) ○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이중 지원 불가)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1. 절차 : 지원서 접수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1) 레지던트 1년차 : 면접 15%, 인턴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의대성적 10%, 영어 5%, 총 60점 (2) 레지던트 2~4년차 : 면접 100% 3. 합격자 사정 원칙 (1) 레지던트 1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60점 만점 중 36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실기·면접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2) 레지던트 2~4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