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무기계약직-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지원업무직 라급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전문업무직 다급(심사직)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일반업무직 다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으로 재직하였거나 8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5급직으로 재직하였거나 6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임용예정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전형 준비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