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일반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사무운영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예찰직(라급)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 소통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100점 만점)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1명 채용 시 7배수, 2명 채용 시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인성검사 실시(적·부 판정) · 3차(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일반직 140점 만점, 공무직 100점 만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