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원자력의학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대졸(4년),석사
신입 / 평균
직무·전형 준비
[직무기술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레지던트).hwp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지원서 및 증빙서류 적·부 확인) ? (2차) 면접전형(지원자의 인성, 역량 등 평가) ? (3차) 최종 합격자 발표 ○ 전형배점 : 필기시험 성적(50%) + 면접시헝 성적(15%) + 인턴 근무성적(35%) = 합계( 100% ) ○ 서루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 전공의 지원서 1부. 전공의 수험표 1부. 자기소개서 1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공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확인서 1부.(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출용),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장, 의대성적증면서 1부. 인턴수료증명서 1부. 인턴 성적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채용검사서 1부. 응시료 입금확인증 1부. 병역의무 이행 확인서류 1부. ○ 합격자 사정원칙 -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면접 시험성적, 인턴 근무 성적, 필기 시험성적순으로 선발함 -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성적 및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또는 면접 평균 점수 60% 미만 득점자) - 수련 개시일 이전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포기하였을 때 다음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 원칙은 의학원 교육수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채용적격 또는 실격으로 판단하며 실격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범죄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와 신용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채용 서류 반환 요청 시‘별지 제3조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팩스(02-970-2403) 또는 전자우편(kcch-edtr@kirams.re.kr) 으로 제출 시 반환(수신자 부담으로 등기 우편 발송)이 가능 ? 보관기간(180일)이 경과 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되며, 최종 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의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