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아동정책연구 3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등 가족·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학·교육학 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년제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기관·법인체의 연구조직에서 부연구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아동정책연구 4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등 가족·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학·교육학 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300%* 이상인 자(박사학위논문 포함) * 박사학위논문 200%, 학술논문 및 서적: 1인-100%, 2인 공저-70%, 3인 공저-50%, 4인 이상-30% ○ 입양실무(영어) 4급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기록물관리 5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기록물관리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업관리(보훈) 6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장애) 6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 6급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휴직대체-자립준비청년) 6급상당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휴직대체A / B) 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수탁사업) 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직무·전형 준비
[전형방법] ○ 정규직 6급-사업관리, 사업관리(보훈) 서류전형(10배수) → 필기시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전형: 각 과목별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로서 전 과목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과락기준: 각 과목별 40점 미만 득점자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정규직 3급, 4급, 5급, 6급(사업관리(장애)), 비정규직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