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농업기술진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2025년 4월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농진원 계약직원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 농진원에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으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현재 채용기간 포함)을 초과하는 자(고령자는 제외)는 채용하지 아니함
직무·전형 준비
서류전형(적부심사) → 면접전형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