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모집 자격요건 > 가. 공통 ㅁ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ㅁ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ㅁ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ㅁ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ㅁ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ㅁ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자신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4촌 이내의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나.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재평가 관리) (4급수준) ㅁ‘1종’ 또는 ‘재물’ 손해사정사 2차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자로서 ㅁ「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농업재해보험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수준) ㅁ「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농업재해보험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ㅁ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 후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최근 3년 내 총 150일 이상인 사람 *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매년(’22년~’24년) 최소 50일 이상 존재해야만 인정 * 단, 실적증명서는 발급 기관 날인 필수 라.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수준) ㅁ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검증조사 업무 수행시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고, 한글,엑셀을 활용한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각 기관별 근무경력 합산 가능 ※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해당 업무부서 등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 ②경력증명서 상 기관명, 근무기간, 근무기간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추후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추가 증빙 자료 제출
직무·전형 준비
1. 전형일정 가. 채용공고 및 접수: 2.28.(금) ~ 3.17.(월) 나. 면접전형: 3.27.(목) ~ 25.4.1.(화) 다. 신원조회 및 임용: 4월 중 2. 서류전형 가.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나.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 2.28.(금) 18:00 ~ 3.17.(월) 14:00, 17일간 다.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25.(화) 18:00 3.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장소 및 세부일정, 면접방식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면접전형 시행일 - 3.27.(목) ~ 4.1.(화) 다. 면접 합격자 발표 - 4.2.(수) 17:00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