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시험 합격자원문 확인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우대사항 대상자는 서류심사시 만점의 최대 10% 이내(합산기준) 가산점 부여
※ 본건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채용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동점자 산정시 우대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