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⑤「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에 한함)
⑩경력단절(6개월 이상)여성(서류전형에 한함)원문 확인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