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점법정가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대상자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원문 확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확인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확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일반가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등록 장애인
ㆍ「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
* 가점 중복 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의 가점만 적용
* 필기시험의 경우 가산 적용비율을 각 과목에 적용하되 응시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 적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전형별 응시자의 점수가 선발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가산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인 이상인 채용단위의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시 법정가점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