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방법 전형단계 심사방법 서류전형 m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서류검증 m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면허·자격증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판단 면접시험 m 지원자의 인성, 적격성 등 심사 m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m 면접위원은 원장이 따로 정함.
가산점 1)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합니다.
※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 본원(분원 포함)의 재직 중인 직원으로 신체검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등을 이미 실시한 자의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필기·면접 준비 단서
Ⅲ 전형일정,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및 지원서 접수 방법 가.
지원요건
지원 자격
지원·응시 자격
가.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직무·전형 준비
업무와 전형
전형 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2차(서류검증) :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면허·자격증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판단
3차(면접시험) :
가. 지원자의 인성, 적격성 등 심사
나.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전형방법 전형단계 심사방법 서류전형 m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서류검증 m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면허·자격증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판단 면접시험 m 지원자의 인성, 적격성 등 심사 m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m 면접위원은 원장이 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