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누락, 증빙서류 미비 또는 위·변조, 지원서 불성실 작성(비속어, 의미없는 단어 반복, 지원기관명을 다른 기관명으로 작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합격 취소 조치 및 향후 5년간 우리대학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 해당 시 ) 항목 목적 보유기간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법정 가산점, 사회형평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행정지원직 채용 및 관리 (우대사항 확인 및 가점 적용)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종료 후 180일까지(반환청구 가능) 최종합격자의 경우 인사관리 등을 위해 임용기간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또는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5%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 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는 적용)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 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는 적용)
(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30%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원문 확인
면접전형 만점의 또는 10%(경증 5%, 중증 10%)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5%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임용 후 계획(직무수행계획 등 500자 이내)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 관련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공식 첨부문서에서 자동으로 뽑은 초안이에요. 지원 자격과 세부 조건은 꼭 공고 원문과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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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만점의면접전형 만점의 3%
※ 법정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