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공무원 기준)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검사 또는 이상자는 불합격 처리됨 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이 있음 바.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다만,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제출한 자료는 제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