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원문 확인
만점의 , 5%만점의 10%, 5%
장애인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원문 확인
만점의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5%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보유자)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보유자)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