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울산항만공사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 자격요건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06.1.1. 이후 출생자 또는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ㅇ(가급/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 의무 실무수습 등 교육기간 포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ㅇ(라급/법률·사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법학 관련 학사(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인정 범위: 채용공고일('24.12.18.) 기준 설치인가 받은 25개 로스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직무·전형 준비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이메일)▶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8배수)▶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선발인원의 1배수)▶최종 임용(신체검사/신원조회 적격자 임용)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