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원문 확인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가점 부여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가점 부여원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원문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원문 확인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원문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원문 확인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우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우대)원문 확인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원문 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서류전형 우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원문 확인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사람(서류전형 우대)「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사람(서류전형 우대)
* '91.9.2. 이후 출생원문 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서류전형 우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서류전형 우대)원문 확인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원문 확인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원문 확인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원문 확인
우리 공단에서 공무직(시설직)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서류전형 우대)우리 공단에서 공무직(시설직)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서류전형 우대)원문 확인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 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 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원문 확인
시설직이 보안직에 지원한 경우만 적용시설직이 보안직에 지원한 경우만 적용
[기간제근로자 우대사항]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원문 확인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가점 부여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가점 부여원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공통]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