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다음 기본요건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기본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②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제2항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④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①~③ 접수마감일 기준, ④ 임용예정일 기준 《자격요건》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면서 접수마감일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고,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국장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국장 이상의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공무원으로 6급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3급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1)~6)까지의 경력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자격 관련 안내사항 ☞경력사항은 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하는 두 가지 증빙서류* 모두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인정함 * ①경력/재직/퇴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 서류로 확인이 안 되는 이력은 허위기재로 간주함 ☞허위기재로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직무·전형 준비
지원서 접수(방문 또는 등기우편) → (1차) 서류심사 → (최종) 면접심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