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해양조사협회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중 다음의 자격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해양조사·정보 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참고사항】 1. 해양조사·정보 분야 및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취업지원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직무·전형 준비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