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해양조사협회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ㅇ1급(해양조사·정보 및 연구) -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또는 5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 관련 업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2년 이상 또는 부서단위 차하위 책임자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기술 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라 함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서 명시하는 해양관측·수로측량·해도제작·해양정보서비스를 말한다. 4.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직무·전형 준비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