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에너지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제한경쟁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25.1.2.) 기준, 다음 사회형평인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ㅇ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ㅇ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예정일('25.1.2)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20.1.2. 이후인 자) <일반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5.1.2.) 기준, 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5.1.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5.1.2.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직무·전형 준비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관련 실무경력(50점), 부양가족 수(5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 1배수, 온라인 인성검사(면접시험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2개월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