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국제식물검역인증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전문계약직 가급 가.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가목에 나열된 업무 분야, 농업정책, 농촌지도, 원예, 농업기술연구,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 2. 청년인턴(채용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 TOEFL: PBT 530, IBT 71 - TOEIC: 700 - TEPS: 625('18.5.12. 전 시험), 340('18.5.12. 이후 시험) - G-TELP: 65(level-2) - FLEX:625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어학성적은 5년까지 인정) 3. 기간제근로자(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단장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공무원 근무경력이 25년 이상인 자로서, 농식품 국제통상,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 등의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관련 민간분야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분야의 본부장·실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팀장 ○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6. 팀원 ○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7. 전문조사원 ○ 개미류 및 해충 분류동정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농업계열 대학교 석사학위(예정자 포함) 2. 식물검역·농업계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무·전형 준비
1. 전문계약직 가급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체력전형(4가지 측정항목의 합격기준을 모두 통과자 합격)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청년인턴(채용형)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체력전형(4가지 측정항목의 합격기준을 모두 통과자 합격)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3. 기간제근로자(사업단 및 장애인)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