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직무·전형 준비
업무와 전형
전형 절차·방법
(서류 및 직무적합성 심사)
- 서류전형 과락기준 적용에 따른 경험경력 기술서 불성실 기재 심사
- 서류항목 평가(60%), 직무적합성 평가(40%)
- 서류 및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서류항목 평가 합산점> 직무적합성 평가 합산점 고득점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