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산업연구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아래 각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응시 원서 접수 단계에서 보훈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수(미제출 시 형식심사 부적격 해당)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이상 ※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자(2024.12.01.) 기준 학위 취득을 완료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채용 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일로부터 현업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직무·전형 준비
○ 1차 전형(서류심사) ⇒ 인성검사 ⇒ 2차 전형(면접심사) ⇒ 최종합격 ※ 합격배수 및 평가요소는 채용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