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행정인턴: 제한 없음 ○ 심사인턴: 관련 면허 취득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임용예정일('24. 12. 23.)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89. 12. 24. ~ '06. 12. 23.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24. 12. 23.)부터 근무 가능해야함(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 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합격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 하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직무·전형 준비
전형절차/방법 1.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본원) 및 3배수(본부)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직무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가점 등을 종합하여 평가 2.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최종합격자 선발 ○ 평가방법: 다대다 질의응답식 인성면접 ※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3. 임용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