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직에 재직한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최초 공고기간 만료일(2024. 2. 21.)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직무·전형 준비
<서류심사> 자기소개서(100)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40),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30) <면접시험>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15) - 공단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 및 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등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면접위원을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서 배제함(※ 이와 별도로 해당 응시자는 동 면접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기관 분석